대법 "아파트 주민 요구 취합한 공고문 뜯으면 업무방해"

입력 2021-08-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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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 과정에서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취합해 정리한 공고문을 뜯은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아파트관리소장인 A 씨는 2019년 8월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각 동 승강기에 공고한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어 위력으로 입주자 대표의 민원내용 등을 고지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평소 직무 태만 등으로 피해자인 입주자 대표에게 시말서 등을 제출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의결을 거치지 않고, 관리규약에서 정한 게시장소 외에 부착된 공고문을 뜯은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공고문 부착 과정이나 위치에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고문 내용 및 동대표 과반수 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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