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고 협박한 10대 아빠…징역 5년

입력 2021-08-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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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아들 변기에 집어넣으며 '학대'
아이 엄마 14세 C 양에게 흉기 휘두르며 협박도
성관계 안 해준다는 이유로 범행…"죄질 극히 불량"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아기를 변기에 넣으며 갖은 폭력을 일삼은 10대 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함께 사는 14세 아이 엄마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19세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리고, A 씨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당시 생후 한 달 된 아들 B 군의 멱살을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올려놓고는 흉기를 갖다 대며 C 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 씨는 C 양에게 "네가 아기 죽여라. 안 그러면 내가 죽인다"며 B 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었고,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다"며 C 양의 뺨을 15차례 때렸다.

A 군은 C양이 집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해놓고 거절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C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폭행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실수했다며 임신 7개월인 C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네가 찔러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연진 판사는 "피고인은 보호 능력이 없는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했다"며 "C양 또한 미성년자인데다 임신이나 출산 후 돌봄이 필요한데도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C양이 변호인을 통해 엄벌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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