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방역 비상①] 4단계에도 학교 급식…“학교 현장 상황 반영 못 해”

입력 2021-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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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식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올 2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별 새 밀집도 기준에 따라 일부 등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게 된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학교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조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학 보건교육포럼 수석대표(경기 은행중 보건교사)는 "학교마다 급식실 상황이 천차만별"이라며 “좀 더 명확한 급식 방역 지침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표는 "급식실이 없는 학교도 태반이고 한 칸을 띄어 놓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학교도 다수”라며 “이러한 학교는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학교에 급식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급식실이 없는 학교와 간편식을 못 먹는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급식실 방역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 개정판(5판-1)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칸막이가 있을 경우 모든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칸막이가 없을 경우 기존처럼 1m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한 칸 띄어 앉는다. 이전 방침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 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도 한 칸 띄어 앉기 병행을 권고했지만, 이번엔 식탁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되 모든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했다. 4단계에서는 칸막이도 설치하고 한 칸씩 띄어 앉는다. 급식 전후에 수시로 환기하고, 식사시간에 창문을 항상 열어둘 것 등 추가 지침도 마련했다.

앞서 교육부는 9일 ‘교육 회복을 위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통해 다음 달 6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 등교를 실시하는 등 등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각급 학교별 새 밀집도 기준에 따라 일부 등교 체제를 유지한다. 이는 원래 1~2단계까지만 전면등교를 허용했던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서 등교 관련 기준을 상당폭 완화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전국의 85% 학교가 급식실을 운영 중"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인 지난 3학기 동안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최대한 반영한 조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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