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김현 착한법 대표 “언론중재법, 공론장 무력화할 것…시끄러워야 민주주의”

입력 2021-08-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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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비리 보도 틀어막는 것…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해외 사례 없어"
변협 회장 임기 만료 후 국민에게 도움되는 법 만들기 위한 '착한법' 설립

▲김현 대표.

김현 착한법만드는사람들 대표는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는 계속 시끄러워야 한다"면서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민주주의와 독재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여당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허위·조작 보도 등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공론장 역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행정부는 항상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고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이를 견제하는 것이고, 언론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사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민사회의 공론장을 이끄는 언론의 역할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되면 기자는 확실한 증거 없이 글을 쓰지 못할 것”이라면서 “권력 비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익 제보자의 말 등을 통해서 약간의 정황 증거로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처음부터 틀어막으면 권력 비리는 아예 보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생산물 배상책임에서 나온 것으로 생산자가 고의로 잘못된 상품을 만들어 팔 때 소비자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이를 언론에 적용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도 않고 외국에도 이런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개정안이 가짜뉴스 척결에 긍정적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에 “가짜뉴스는 지금의 민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짜뉴스 자체가 불법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면서 “모든 일을 형사사건화 하는 것은 후진적인 태도”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착한법 단체는 2019년 10월 변협 회장 임기를 마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기 위한 단체로 탄생하게 됐다”면서 “곧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는 선관위가 선거법을 공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추미애 전 장관 아들 병역 비리 사건 등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면서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 소신 있게 빠짐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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