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전두환, 9개월 만에 항소심 법정 선다·유도부 선배 학폭..."유도 포기할 정도" 外

입력 2021-08-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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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9개월 만에 항소심 법정 선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9일 열립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 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지난 5월 항소심 시작 후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던 전 씨는 1심에서는 총 세 차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앞서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씨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은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증거나 증인 신청을 충분히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 부득이하게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열리는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 및 증인 채택 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 씨 측은 여전히 헬기 사격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 씨의 변호인은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 광주에 출동했던 육군항공대 조종사들을 증인 신문하고, 국회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 중 헬기 사격 자료를 법정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미 1심에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증언했던 1980년 5월 21일 당시 도심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밝혀진 만큼 이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는 헬기 사격 관련 내용으로 압축해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증인 신문의 경우 1심에서 대부분 했거나 출석하지 않았다며 새로운 증인이 출석하고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다면 최소한의 증인 신문만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의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교 유도부 선배 4명이 학교 폭력...유도 포기할 정도”

전북 익산의 한 고등학교 유도부에서 선배가 후배를 폭행해 중상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8일 피해 학생 측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경 해당 고등학교의 강당에서 유도부 훈련 도중 쉬고 있던 1학년 A(18)군을 2학년 선배 B(18)군 등 4명이 단상 아래로 던졌습니다.

1m 아래로 던져진 A군은 팔 등을 크게 다쳐 전치 32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피해자 측은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A군과 가해자인 B군 등은 모두 나이가 같지만 A군이 중학교 때 1년을 쉬고 고등학교에 진학해 선후배 사이가 됐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간식을 기다리며 쉬고 있던 아들에게 상급생 중 한 명이 텀블링하자고 했고, 이를 거부하자 3명을 더 불러서 팔과 다리를 잡아 아래로 던졌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저지른 명백한 학교 폭력으로 아들은 유도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오후 10시까지 훈련이 예정돼있었는데도 코치나 감독 등 관리자는 강당에 없었다”며 “만일 관리자가 있었다면 폭력이 일어나지도, 아들이 다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군 측은 진상 조사를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교육청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교육청 감사관실에는 관리자 징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을 불러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교직원은 언론에 “훈련이 끝나고 간식을 기다리는 도중에 사건이 발생했다”며 “일부 유도부원들과 숙소에 머무르던 코치는 3학년 주장에게 A군이 119에 이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다음 날 교육지원청에 학교 폭력 상황을 알렸다”며 “가해 학생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하는 만큼 학생 간 폭력이 있었는지, 코치의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해 필요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서 음주운전 차량 추돌 사고, 4명 다쳐

인천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해 4명이 다쳤습니다.

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43분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 가좌IC 인근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 A 씨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 씨와 동승자, 추돌 차량 탑승자 2명 등 총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8% 이상으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전하고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은 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확인됐으나 사고 가해 차량이 어느 쪽인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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