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입력 2021-08-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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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6월 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임성근 전 부산고법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양측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사실관계보다는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지, 그의 행위를 위헌·위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관여 등이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측은 행위의 법적인 평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해친 위헌·위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재판 관여 부분에 대해 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전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지시가 아닌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추사실에 담긴 것처럼 형사수석부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지시한 것이 아니고 선배 법관으로서 조언한 것이라는 취지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재판에 관여한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의견을 남긴 바 있다.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만료된 뒤 탄핵 여부 선고가 내려지는 점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국회 측은 파면이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만료일인 2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소급해 선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기일에서 송두환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현직에 있던 마지막 날,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파면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선고하면서 결정의 효력을 ‘어느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정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만료 정지에 대한 입법 보완 없이도 소급적 변형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고 권력분립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퇴직한 공무원의 파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조계 의견도 나뉜다.

헌재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판결 주문에 법관의 지위를 상실한다거나 파면한다는 내용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판사 재직 시에 했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내용을 덧붙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탄핵이 안 된다는 것은 법관의 자의적 행동이 가능한 기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각하 결정은 임기 말이 가까운 판사에게는 일종의 면책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마지막 변론에 임 전 부장판사가 출석할지도 주목된다. 지난 기일에서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일부 확인됐지만, 형법상 직권남용 해당하는지와 헌법상 탄핵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신문을 하고자 한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피청구인 신문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고 피청구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으므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반대했다.

헌재는 “증거 절차로 당사자에 신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임 부장판사가 출석하면 신문 할 여지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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