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김치 강매’ 수사

입력 2021-08-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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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태광 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이달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태광 소속 19개 계열사가 총수 일가 소유인 휘슬링락CC(티시스), 메르뱅으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부당 구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태광에 과징금 21억8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티시스 등이 영업 부진으로 손실이 나자 2014년부터 2년간 티시스의 사업부로 흡수된 휘슬링락CC가 공급한 김치 512톤을 95억여 원에 구매했다.

김 전 실장은 이 회장의 지시, 관여 아래에 이같은 계획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김 전 실장은 김치 단가를 10kg당 19만 원으로 결정해 계열사별 수량까지 할당해 구매를 지시했다. 계열사들을 직원 복리후생비, 판촉비 등 회사 비용으로 구매한 뒤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열사들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메르뱅으로부터 46억 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했다.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구매해 총수 일가에게 제공한 이익 규모는 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익은 대부분 이 회장과 가족들에게 배당, 급여 등으로 제공됐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회장은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6월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고, 공정위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3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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