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1년...서울 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 늘어

입력 2021-08-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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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에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지난해 7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도입된 뒤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를 낀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2법이 도입된 직후인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16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순수 월세나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형태의 거래는 6만14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개월(재작년 8월∼작년 7월)간 총 임대차 거래 중 월세 형태 거래가 28.1%(5만5091건)였던 것과 비교하면 6.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월세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지난 1년간 금천구의 총 임대차 거래(3635건) 중 월세 거래는 1988건으로 54.7%를 차지했다. 법 시행 전 월세 비중이 22.2%(2333건 중 517건)였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32% 넘게 급증했다.

이 기간 강동구가 25.1%→41.3%, 마포구가 32.4%→43.8% 늘었다. 고가 전세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선 강남구 34.5%→38.4%, 서초구 32.6%→38.2%, 송파구 30.8%→36.3% 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월세 거래가 확대됐다.

시장에선 저금리에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인상이 예고되고,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집주인들이 전셋값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2년 연장하는 임차인이 늘어 주거 안정성은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전세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감소해 전세난은 심화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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