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상용직 초과근로 증가율 역대 최고치…소정근로는 제자리

입력 2021-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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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저효과 등 영향...임시ㆍ일용직 근로여건 개선 미흡

(자료=고용노동부)

5월 상용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 증가율이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5월 근로실태)’ 결과에서 5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41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1000원(4.0%) 늘었다고 밝혔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359만5000원으로 14만4000원(4.2%) 늘고, 임시·일용직은 169만8000원으로 5만7000원(3.5%) 늘었다.

상용직 임금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특별급여가 모두 늘었다. 증가율만 보면 초과급여 증가(10.4%)가 두드러졌다. 초과급여가 늘어난 건 초과근로시간이 전년 동월보다 8.6% 증가한 데 기인한다. 통계가 집계된 201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8.8시간에 불과하지만, 초과근로가 ‘0시간’인 근로자도 포함돼 시간보단 증가율을 보는 게 적절하다.

초과근로시간이 늘어난 건 지난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업 축소로 초과근로시간이 15.6%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소정·초과근로를 합산한 총근로시간은 산업별로 제조업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단 지난해 5월 11.3% 감소했던 소정근로시간은 올해 5월 0.8% 증가에 그쳤단 점에서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긴 어렵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임시·일용직의 근로여건 개선이 미흡한 점도 부담이다. 정향숙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년에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임시·일용직이 감소해 큰 폭으로 임금 상승률이 확대됐던 반면, 올해는 건설업 임금 상승률 둔화, 임금수준이 낮은 임시·일용직 증가, 최저임금 상승률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임금 상승률은 다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고용 부문(6월)에선 사업체 종사자가 전년 동월보다 32만3000명 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전년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다.

단 상용직 증가세가 더디다. 임시·일용직이 24만1000명 늘 동안 상용직은 6만5000명 늘었다. 산업별로 숙박·음식점업과 사업시설관리·임대업은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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