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왕' 유상봉, 전자발찌 끊고 도주 보름 만에 검거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되자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 씨가 도주 보름 만에 붙잡혔다.

2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거팀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 씨를 검거했다.

유 씨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인천지법은 유 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다른 사기 혐의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유 씨는 다시 구속될 예정이었다. 재수감 위기에 처하자 유 씨는 도주를 감행했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유 씨는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난 12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종적을 감췄다.

인천지법은 유 씨가 잠적하자 13일 보석을 취소했다. 검찰은 검거팀을 꾸리고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추적에 나섰다.

한편 유 씨는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전국 공사 현장의 간이식당(함바)을 독점해 함바왕으로 불렸다. 그는 2012년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받는 등 뇌물공여와 사기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다.

이번에는 2014년 처남·사촌과 공모해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8900만 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지법에서는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상현(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사실로 검찰에 고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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