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위해 총괄기구 ‘시민공익위원회’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법인을 관리할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시민공익위원회는 전국에 산재돼 있는 공익법인 주무 관청들을 대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익법인 주무 관청들이 전국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어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어려웠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법 소관부처인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추천 민간위원 7명,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2명, 위원장 추천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상임위원 1명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세법상 공익법인과 구별하기 위해 기존 명칭인 ‘공익법인’은 ‘시민공익법인’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했으나 시민공익법인은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환경보전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시민공익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정능력을 발휘하도록 투명성 보장조치를 마련했다.
위법한 시민공익법인은 인정을 취소하고 임원이 금품수수, 회계부정, 횡령 등 위법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의뢰, 시정명령, 해임명령 등을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