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 5년간 세수 1.5조 감소…대기업 감세 논란 예고

입력 202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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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올해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에만 정부 세수가 1조2579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은 1조5050억 원에 달한다. 또 대기업에 8669억 원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해 대기업 감세 논란이 예고된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1조5050억 원 감소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2024년)으로 내년 6572억 원, 2023년 6437억 원의 법인세가 줄어든다. 소득세도 근로장려금(EITC)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으로 내년 5724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등으로 부가가치세도 내년에만 1025억 원이 줄어든다. 이를 모두 합치면 내년 세수는 1조2579억 원 줄어든다. 2023년에는 1901억 원, 2024년 200억 원, 2025년 193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세법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및 시설투자 세제 지원으로 대기업의 세수가 8669억 원이나 줄어든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도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2062억 원의 세수를 지원했지만 많이 늘어난 것이다. 그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회복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2021년 세법개정안 세부담 귀착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도 3086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서민·중산층(총급여 7200만 원 이하)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으로 3295억 원의 세금이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고소득자는 50억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26일 열린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연간 약 1조5000억 원 수준의 세제혜택, 즉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이러한 세수효과의 대부분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확대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력, 성장동력, 포용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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