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탄력받나…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허용

입력 2021-07-26 07:00수정 2021-07-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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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일대 노후주택 밀집지역. (뉴시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가로주택·자율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최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런 방침을 각 자치구에 알렸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 철거 대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공공시설 확충, 주택 개량 같은 방식으로 저층 주거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박원순 전(前) 서울시장 시절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의 원형(原形)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에선 지금까지 86개 지역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됐다.

그간 서울시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선 정비사업을 원칙적으로 불허했다. 양천구 목동 엄지마을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을 뿐이다. 법상으론 주거환경 개선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재생 중심 사업 방향과 어긋난다고 판단해서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이번에 서울시가 태도를 바꾼 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주민들 사이에서 정비사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데다 기반시설 확충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한정적인 정비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지역에서 재개발을 허용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에 허용하기로 한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 주택 정비법)'상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 가로주택사업, 자율주택사업 등이 새롭게 허용된다. 서울시 측은 "우리는 사업 여건만 만들었다. 구체적인 사업 대상과 정비계획은 각 자치구에서 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여전히 불허한다는 방침은 유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숨에 대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이번에 소규모 정비사업을 푼 건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도 지적한다. 자칫 난개발이나 사업 표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 주체가 불투명할 뿐더러 규모의 경제(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이 줄거나 수익성이 좋아지는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며 "사업 규모를 확대해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망을 유지한 채 가로망 내 노후·불량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집주인들이 전원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20가구 미만(단독주택은 10가구 미만)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구역면적 1만㎡ 미만, 가구 수 200가구 미만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구역면적 5000㎡ 미만 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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