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전 부동산 매매 광고물 부착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7-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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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개업하기 전 부동산 매매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자신의 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부착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컨설팅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아파트 월세 및 매매 건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선 안 되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원형광고판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적법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개업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수사를 받게 된 이후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였고 사무실 운영을 중단했다”며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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