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며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던 A 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가족들이 멀쩡한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바람에 자신의 인생이 꼬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전에도 아버지와 형을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은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한 범죄”라면서도 “단순히 형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엄벌을 가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은 “피해망상 등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수용 기간 중 강제적인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복귀 후 전자장치 부착으로 재범 위험성 억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심은 “범행의 잔혹성, 패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