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로1구역 낙후지역 개발 활성화…제58지구에는 200가구 공동주택 조성

입력 2021-07-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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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서울 마포구 마포로1구역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마포구 마포로1구역 낙후지역 개발이 활성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마포로1구역은(마포구 공덕동 255-1번지 일대)은 1979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1980년 재개발사업 계획이 결정됐다. 지난 40여 년 동안 전체지구 54곳 중 49개 지구(약 91%)의 사업이 완료됐다. 하지만 미시행지구와 미집행 기반시설로 인한 낙후지역이 남아 있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기반시설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는 잔여 미시행지구인 5개 지구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획지 분할 및 기반시설 변경 등에서 사업 실현성을 높일 수 있게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

시 관계자는 "숙원사업이었던 마포로1구역 미시행지구 개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여 지역 도시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에선 마포로1구역 제58-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 됐다. 마포구 염리동 일대인 마포로1구역 제58지구는 지난 2004년 마포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제58-2지구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마포·공덕 지역 중심에 포함된다. 공덕역 인근에 있어 입지가 우수하지만 노후하고 쇠퇴한 상태로 방치돼 주변 경관을 해치고 지역 주민의 보행축이 단절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심의에선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도로 선형을 정비하고, 경의선 숲길 공원과 연계되는 보행통로 계획이 반영됐다. 저층부에 다양한 상업시설도 배치하기로 했다.

토지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을 완화 받아(상한 474% 이하), 지하 5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196가구)과 근린생활시설도 조성된다.

은평구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삼표에너지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도 원안가결됐다.

대상지는 현재 LPG충전소 및 창고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개발가용지다. 지난 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됐고 이번 심의에선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결정됐다.

앞으로 이 부지에는 민간 임대주택과 판매시설, 기업 본사가 들어서게 된다.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도로 폭을 넓히고 문화시설을 조성한다. DMC역 철도역사 복합화 계획과 상암택지개발지구 I3·I4·I5구역 개발을 연계한 입체 보행네트워크도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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