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사기 혐의’ 재판 공전…증인 불출석

입력 2021-07-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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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탄 수산업자 사칭 사기범 김모 씨. (연합뉴스)

검사와 경찰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재판이 잇따른 증인 불출석으로 공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5분 만에 종료됐다. 앞선 3차 공판에서도 증인 2명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과 관련해 투자금 명목으로 7명에게서 116억246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돼있으며 피해 금액은 86억490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경 간부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초대형 ‘로비 게이트’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김 씨의 금품 로비 의혹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면서 김 씨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배모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종합일간지 기자, 종합편성채널 기자 등 총 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수사 대상이 된 인물 외에도 김 씨에게 선물 등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람을 최소 20명으로 보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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