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모르는 공소장 변경, 위법"

입력 2021-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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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로 기소됐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추행사실과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심은 “여성 승객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약 3시간 동안이나 범행을 계속했고 여성 승객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 허가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등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했다”며 “최종 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만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했는지 여부나 행위에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이 없지만, 공연음란죄는 범죄 성립요건”이라며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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