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2인자 강훈 2심도 30년 구형…“장기기증 서약”

입력 2021-07-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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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훈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어리석은 행위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죄송스러워 가슴이 턱 막힌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휘둘려 공감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한 저 자신이 너무도 후회스럽고 당장에라도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원망해도 이미 엎지른 물이기에 앞으로 저의 죄를 어떻게 씻어나갈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며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씨는 2019년 9월부터 조 씨와 함께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씨가 범죄단체인 박사방을 조직하고 가입·활동한 핵심 인물로 봤다.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신상 공개,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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