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임기 내 구역 지정받자"… 서울 곳곳서 역세권 주택사업 신청 쇄도

입력 2021-07-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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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350m 규제 완화에 용산·마포·가좌 등 '잰걸음'
토지주 절반 동의 받아야…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는 부담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주택가 모습. (박종화 기자. pbell@)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주민 800여 명은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용산구에 제출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받아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역세권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역세권 주택사업은 역세권 내에서 진행되는 민간주택 건설사업에 용적률 상향이나 용도지역 상향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신 규제 완화로 늘어나는 주택 중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원효로1가에선 규제 완화 혜택으로 35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초만 해도 원효로1가 주민들은 공공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후보지 심사 단계에서 탈락했다. 이들은 역세권 주택사업을 또 다른 길로 삼아 재개발을 재시도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한 규제 완화가 믿는 구석이다. 내년 말을 넘기면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란 위기감은 사업 속도를 더 높이는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 역세권 주택사업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규제 완화 바람을 타고 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주민 동의율 충족이 사업 성패를 가르는 요소로 꼽힌다.

350m 규제 완화에 사업 속도전 벌이는 구역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주택사업지는 35곳이다. 최근 1년간 2개 사업지가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심의를 밟고 있다. 공식 심의 절차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심의를 받기 위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역세권 주택사업에 관한 관심이 늘어난 건 지난해 완화된 규제 덕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200여 개 역 주변에서만 역세권 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그 결과 서울 시내 모든 역세권에서 역세권 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승강장 경계에서 반경 250m 안으로 제한됐던 역세권 범위도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50m로 넓혔다. 역세권 주택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사업 규제 완화로 80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역세권 주택사업을 향한 기대감은 더 커졌다. 역세권 주택사업 전신인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도입한 당사자가 2007년 첫 임기를 지내던 오 시장이기 때문이다.

덕분에 전에는 역세권 주택사업에 도전조차 할 수 없던 지역에서 기회가 열렸다. 최근 역세권 주택사업을 위한 주민 동의서 모집 절차에 나선 마포구 중동 일대도 그 중 하나다.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250~350m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은 규제 완화로 예상치 못한 재개발 기회를 얻었다. 그렇기에 역세권 거리 규제가 완화된 기간 동안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바심은 더 크다.

유영우 가좌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오 시장 취임 이후 마포구뿐 아니라 인근 은평ㆍ서대문구 곳곳에서 역세권 주택사업 추진 경쟁이 붙었다"며 "350m 규제가 유지돼 있는 동안 구역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오 시장이 재임하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가좌역세권 재개발 추진위는 규제 완화를 받아 800여 가구가 사는 노후 주거지를 2526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하려 한다.

사전검토 받으려면 토지주 절반 동의 얻어야…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도 부담

관건은 주민 동의율이다. 구역 내 토지주 중 30%에게만 동의를 받아도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역세권 주택사업은 사전검토를 받으려 해도 토지주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역 지정을 위해선 토지주 동의율이 67%를 넘어야 한다.

일부 주민 사이에선 규제 완화 효과에 의구심을 갖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채우고 나면 실리가 없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게 아니라 건폐율을 낮춰 녹지 공간을 기부채납하는 등 다양한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쾌적한 도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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