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 '3단계' 격상…19일부터 사적모임 4명 제한

입력 2021-07-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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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두 달간 제주도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야외 '노마스크'가 불가능하다.

제주도에서 오는 19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2단계로 격상된 지 일주일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릴 것에도 대비한 조처다.

제주도는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를 현재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6명까지 허용된 사적 모임은 19일부터 4명까지만 가능하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할 수 없다. 또 식당과 카페 등에선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도는 또 정부가 예방접종 완료자를 가능 인원에 포함하지 않고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번 방역 단계 적용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도 가능 인원에 포함해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예외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도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다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결혼식·장례식은 누적 인원이 최대 49명까지며,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시험은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한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3단계 적용 기간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을 일절 금지한다.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과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만 적용된다.

제주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28명에 달하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1452명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제주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변수들이 제주 방역 상황에 좋지 않다"며 "제주도는 휴가철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7∼8월을 겨냥해서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염려되는 상황이 있어 격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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