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권자인 대의원에게 비타민C 13박스를 돌린 지역 금고 이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2월 치러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권자인 대의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1회에 걸쳐 대의원 11명에게 시가 3만5000원 상당의 비타민C 13박스, 총 45만50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선거 관련 금품 제공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형이 확정되면서 A 씨는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새마을금고법은 당선을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