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부 성폭행 허위고소 사주' 검찰 수사관 기소

입력 2021-07-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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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게 거짓 기억을 주입시켜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고소하게 한 검찰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15일 검찰수사관이자 교회 장로인 A 씨 등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부인이자 교회 권사인 B 씨, 교회 집사 C 씨 등과 공모해 종교적 지배관계를 이용해 교회 신도들의 기억을 왜곡시켜 친부 등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는 선지자로 행세해 실질적인 교회 내 최고 권위자로 인식됐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자매 관계인 여신도 3명에게 ‘친부로부터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시켰다. 이후 자매의 친부가 A 씨 등에 대한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자매들이 친부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하게 했다.

또 2019년 1월부터 또 다른 여신도에게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시켜 믿게 했다. 가족이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마찬가지로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10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건 관계인과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A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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