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 주장에 반박 "가짜 사과문 두번 써줬더니"

입력 2021-07-15 10:5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1. 20hwan@newsis.com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이 연일 격돌하고 있다. 이 지사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분(김부선)이 두 번이나 사과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김부선이 "끔찍한 거짓말들"이라고 또 다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부선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씨 그 끔찍한 거짓말들 그 악업들을 어찌 감당하려 하시느냐”며 “고소하시라. 경찰서 딱 한번만 살짝 다녀오시면 된다. 당신은 변호사 아니냐.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대포폰 전화를 검찰에 제출할 자신있느냐”고 적었다.

이 지사가 주장한 두 번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난 너에게 두번이나 ‘가짜 사과문’을 쓰고 보호했다.한 번은 팬카페 운영자가 사정해서 대필해줬고, 그걸 근거로 넌 고(故)정미홍 전 아나운서를 고소해 벌금을 내게 만들었다. 천벌 받을 인간”이라고 분노했다.

또 “두번째는 주진우가 시키는대로 너의 지시대로 사과문 썼다”며 “이젠 얄짤 없다. 이 몬스터야. 조만간 녹취 언론에 공개한다. 니가 주진우랑 통화했다는 녹취, 기대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선은 다른 게시물에서 “나를 지지자들 3000명 시켜서 고발까지 했으나 전부 각하. 고소는 쫄아서 못하죠. 변호사인데. 무고죄 추가 될텐데”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함께 올리기도 했다.

해당 문서는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지난 2019년 5월 7일 처분이 내려진 결과가 적혀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무고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각하' 처분 됐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소송요건이 결여된 경우 각하 처분을 한다.

이 지사는 같은 날 출연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배우 스캔들’ 관련 질문이 나오자 “어떤 사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 사실이 없다고 증명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제 몸에 신체적 특징이 있다. 완벽한 증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치욕을 무릅쓰고 언론 대동해서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가들이 검증하지 않았나. 정말 저로서는 치욕 그 자체인데 그렇게 검증에 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두 번이나 사과했다. 공개적으로 ‘이거 사실이 아니다 미안하다’고 했다. 이게 고소까지 됐었다”며 “4개를 기소 당했는데, 다 무죄가 났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얼마나 더 제가 검증을 해야 될지는 사실 방법을 가르쳐주면 얼마든지 하겠다. 그런데 방법이 없다”며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49재 때 김부선에게 ‘가지 말고 나와 놀자’고 전화했다는데, 그날은 대한민국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