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후변화 대응 정책 패키지…내연기관차량 퇴출·탄소국경세 도입

입력 2021-07-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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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장 “유럽, 세계 최초 구체적 로드맵 제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가운데)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4일(현지시간) 지역 내 온실가스 대폭 감축을 위한 포괄적인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휘발유·디젤 등 내연기관 엔진 차량의 신차 판매를 2035년부터 사실상 금지하고, 역외에서 수입하는 탄소함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에 대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경 탄소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국경탄소세는 2023~2025년을 이행 기간으로 두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EU보다 환경 규제가 낮은 나라로부터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 더욱 공평한 경쟁 환경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EU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부터 올해 대비 55% 줄이고, 2030년부터는 10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2035년 내연기관차를 실질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전기차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공공 충전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번 정책 패키지에 따르면 교통·제조업·난방 분야에서 탄소 배출 비용을 높이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항공·선박 연료 등에 처음 과세할 계획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은 2050년 기후 중립을 선언한 최초의 대륙이 됐고, 또한 세계 최초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심의와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는 약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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