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입력 2021-07-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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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하며 “수사상황을 악의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확인됐다며 3월 17일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4회에 걸친 연석회의를 통해 합동감찰 진행 방향을 공유하고 검토한 뒤 약 4개월 만에 감찰을 마무리했다. 합동감찰은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박 장관은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었다”면서 “직접수사에 있어 배당,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대검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대검의 부별 업무분장을 철저히 준수해 검사 비위 사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건 배당 시 일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예를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관할 원칙을 준수하고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받은 검찰청 소속 검사들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후 증인 예정 참고인 등의 사전 접촉은 최소화된다. 면담 내용의 기록·보존·의무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방안도 개선된다.

특히 박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기소 전 공개범위 구체화 및 엄격한 기준 제시 △공개 여부 심의 시 고려사항 제시 △예외적 공표요건 명확화·구체화 △반론권 보장 △진상조사 근거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 장관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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