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질에 풍차돌리기까지"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논란…경찰·정치권도 나서

입력 2021-07-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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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잇' 고양이 (사진제공=EBS1)

'길고양이 학대' 인증샷을 게시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동물학대 촬영물을 인터넷상에서 퇴출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14일 오전 6만3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오는 8월 6일 마감된다.

앞서 디시인사이드 '길고양이 이야기'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달 초부터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장면이나 죽은 고양이 사진이 담긴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청원인은 "갤러리에 고양이 학대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알고 있나"라며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가 쾌락을 느낀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잡아다가 학대와 고문을 하며 죽이고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갤러리"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고양이가 물어서 교육한다는 명목하에, 놀아준다는 핑계로 채찍질, 물고문, 풍차돌리기, 얼굴 뼈 부러트리기, 무차별 폭행 등 고양이가 뇌를 다쳐 몸을 흔들면 춤을 추는 거라고 좋아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수많은 고문을 인증하고 자세히 후기를 남기고 학대에 대한 점수를 표시한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인간만 권리가 있고 인간만 살아갈 순 없다"며 "동물들과 공생하며 사는 것인데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학대를 전시하고 깔깔거리며 웃는 건 하지 않아야 한다"며 "더 이상 고양이에 대한 학대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실제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회원이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인 사진을 진열하듯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도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온란이상에서 동물학대 촬영물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불법촬영물의 범주에 동물학대 촬영물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제공자의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대상 범위에 동물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카카오, 대형 커뮤니티 등에서는 동물학대 촬영물을 더는 보기 어려워진다. 이번에 논란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책임자를 지정해 동물학대 촬영물 유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인간과 똑같은 생명인 동물을 잔혹한 수법을 통해 학대하는 영상이 정보통신망에 버젓이 올라가는 폐단이 나타났다"면서 "개정안이 동물학대 범죄가 사람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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