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000원 시대 열렸다...근로자 최대 355만 명 수혜

입력 2021-07-13 10:12수정 2021-07-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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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월 환산액 191만4440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 9000원 시대가 열렸다. 내년에 최대 355만 명의 근로자가 올해(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시급 9160원을 적용 받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시급 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이다. 이는 공익위원(9명)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9030~9300원) 내 금액으로 표결에 부쳐져 의결됐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9000원 대로 올라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올해 대비 9만1960원 인상된 191만4440원이 적용된다.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에 근로자가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사업주(1인 이상 근로자 고용)는 월급으로 최소 191만4440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가 76만8000명~355만 명(전체 근로자의 5.7∼19.8%)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현재 시간당 9160원에 못 미쳐 내년에 해당 시급까지 임금 상승이 필요한 노동자들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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