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대법원이 수도권 법원에 재판 연기를 권고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반영해 이같은 결정사항을 전국 법원에 안내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 모든 재판장께서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방청석 인원 1·2단계 지역 2분의 1, 3단계 지역 3분의 1로 제한 △엄격한 시차제 소환(선고기일 포함) 조치를 권고했다.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기일 연기, 변경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3·4단계 지역은 잠정폐쇄하기로 했다. 재택근무는 2단계 2주 1회, 3·4단계 주 1회 하도록 했다.
2·3단계 지역에서는 각급 법원과 지역 상황을 고려해 정부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회의·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의 4단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대법원은 “주요증상 중 하나라도 의심이 드는 경우, 감염 우려가 큰 곳을 방문한 경우 등에는 일단 출근하지 말고 부서장에게 보고·공가 등 조치를 한 뒤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