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6개 주·워싱턴, 구글에 ‘반독점 위반’ 소송 제기

입력 2021-07-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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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계획 문제 삼아…“안드로이드 앱 유통서 반경쟁적 전술 택해”

▲3D 프린트된 구글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 수십 개 주가 알파벳 산하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를 비롯한 36개 주와 워싱턴DC 지방정부 법무장관들은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유타주가 주도하고 뉴욕주, 캘리포니아 주 등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고 측은 구글의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의 관행을 지적했다.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자사 앱 장터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들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인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법무장관들은 소장에서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 유통에서 경쟁을 줄이고 저해하는 반경쟁적 전술을 이용해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잠재적인 경쟁 앱스토어를 겨냥했음은 물론, 앱 개발자들이 앱을 제공·배포하는 데 있어 자사의 앱 장터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최근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한 가운데 나왔다. 미국 워싱턴 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에 대해 반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페이스북 측의 요청을 판사가 받아들인 형태다.

언론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규제 당국이 모바일 앱 시장에 대한 대형 IT 기업들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새 전선을 열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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