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채익 벌금 7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21-07-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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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의원직은 유지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100여 명의 당원·선거구민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비당원을 상대로 한 당내 경선에서는 일정 크기의 명함·홍보물 배포 등 정해진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이 의원은 당시 상대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모임 중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하고 이튿날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 의원이 비당원을 모아 집단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의원이 '김정일·김정은'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직접 상대 후보에 빗댄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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