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입력 2021-07-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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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투데이 DB)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 3명이 모두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1억 원 상당의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총 36억5000만 원을 상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는 법률상 ‘회계 관계 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직무에 관해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1심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인 피고인들은 특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사용처, 지급 시기, 금액을 확정했다”며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은 이에 따라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이 사건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함께 기소됐을 경우의 양형과 형평성을 고려해 감형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 등을 방해한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재상고심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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