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7-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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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은닉한 자산관리인이자 증권사 직원인 김경록 씨가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관련 재판의 두 번째 확정판결이다.

김 씨는 2019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정 교수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담당해온 김 씨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등을 수사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정 교수에게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하드디스크 등을 차량과 헬스장 개인 보관함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씨가 은닉한 컴퓨터 등에서 정 교수의 형사사건 관련 주요 증거들이 발견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증거은닉 고의가 확고하고 은닉한 증거의 중요성이나 숫자가 적지 않다”며 “은닉한 하드디스크 등에 인턴십 확인서 등 정 교수의 입시 관련 비리, 투자 관련 비리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 증거가 다수 있었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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