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바지 벗게 생겼네" 김부선, 법원에 이재명 신체감정 신청

입력 2021-07-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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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이 4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 점을 확인하겠다며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 지시로 인해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낸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법정에 나오지 않은 김씨를 대신해 강용석 변호사는 "김씨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신체의 비밀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에 대한 신체감정 신청서를 냈다.

김씨는 2018년 이 후보와 내연 관계였다면서 그의 신체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해왔다. 이 후보는 의혹이 제기되자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경기지사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아는 사람과 한 셀프 검증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면서 "신체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지사와의 부륜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이 지사의 특정 신체 부위의 점을 꾸준히 거론해왔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5일 있었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배우 스캔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자 이를 부인하기 위해 “제가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답변은 크게 논란을 일으켰고 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씨, 이제는 당신이 그리도 좋아했던 바지 벗을 운명의 시간이 왔다”고 비꼬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 신청서를 받아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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