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변호인 "게이트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

입력 2021-07-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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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증인 2명 모두 불출석…재판 10분 만에 종료

(연합뉴스)

검사와 경찰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변호인이 이번 사건은 '로비 게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재판 진행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무슨 게이트가 아니라 그냥 사기 사건“이라면서 ”이 이상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사건을 맡게 된 경위와 증인이 불출석한 경위 등에 관한 질문에는 "저는 사건을 담당해 진행하는 변호인에 불과하다"고 말을 아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가 대표였던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이자 과거 박 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은 김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날 오후 "더는 특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표를 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증인 2명을 신문하기로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입장에 따르면 꼭 신문해야 하는 증인이다"며 21일 같은 증인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김 씨는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관련 투자를 미끼로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언급했던 것과 달리 실제로 선박을 운용하거나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씨는 사기 범행 외에도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 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논란의 대상이 된 인물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씨가 직원 등을 통해 명절 등 선물을 보낸 명단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 씨가 경찰에 제출한 로비 명단에는 김무성 전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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