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국내 사업 시 국내 제품ㆍ인력 활용 의무화 추진

입력 2021-07-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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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첫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협의회 개최

▲사진은 지난해 열린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협의회 회의.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 한국형 로컬콘텐츠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는 국내에서 사업 영위 시 국내 제품 또는 인력 활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8일 거제에 있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에서 ‘2021년 제1차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이란 해양플랜트 전(全) 단계 중 건조 이후의 운송,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해체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해양플랜트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0% 이상이 창출된다.

해수부는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연 2회 발전협의회를 열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그동안 발전협의회를 통해 해외 수주 지원사업, 장비·소프트웨어 공동활용 사업 등을 발굴해 연간 약 50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340억 원의 수주·납품 지원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이번 발전협의회는 ‘신재생에너지 해양플랜트 확산에 따른 산업계 지원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최근 세계적인 탈탄소 움직임에 따라 해양플랜트 시장도 해상풍력, 수소생산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국내 시장 활성화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서남해권 해양플랜트(해상풍력)의 운영 유지보수 현황을 분석한다.

또 한국형 로컬콘텐츠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대기업·중소기업·조선기자재조합 대표와 해외기업 지사장, 학계 등 각계 인사 20여 명을 초청해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의 상생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김창균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발전협의회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실질적으로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양플랜트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중 서비스산업은 해수부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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