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20억 사기' 빗썸 실소유주 불구속 기소

입력 2021-07-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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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6일 이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고 취득한 금액 중 70% 상당을 양도소득세로 내는 등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58)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인수대금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BXA 코인을 상장시켜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1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XA 코인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 등을 코인 판매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투자금 전액이 김 회장을 거쳐 이 전 의장에게 넘어가고, 빗썸 운영회사 지분 매매대금 중 일부로 교부된 것을 감안해 이 전 의장의 공소사실에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인 220억 원 상당을 적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빗썸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올해 이 전 의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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