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약식명령, 위법”…윤석열 비상상고 수용

입력 2021-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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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법원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제기한 비상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된 A 씨에 대해 윤 전 검찰총장이 낸 비상상고를 수용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던 중 다른 손님의 호출을 받았다며 탑승을 거절하는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오른쪽 귓불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A 씨를 약식기소했다. A 씨는 약식명령 청구 전 택시기사와 합의했고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다. 하지만 지난해 1월 A 씨는 유죄판결과 함께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전과가 남게 됐다.

윤 전 총장은 법원의 유죄판결이 위법하다며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의 약식명령 청구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약식명령 청구 제기 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무효에 해당한다”면서 “공소를 기각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발령한 원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면서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비상상고 이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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