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제에도 목동 아파트 '신고가 행진' 왜?

입력 2021-07-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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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가지 아파트 중심 집값 '들썩'…매매 3건 중 1건이 '신고가' 기록
재건축 기대감에 매물 품귀까지…'조합원 지위양도 요건 강화' 변수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매매가격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기대감이 여전한 데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외려 희소성이 두드러져서다. 가을로 예정된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 강화는 목동 주택시장 향방을 가를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목동 신시가지 이파트에서 매매 26건이 허가받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허가 신청 내역에 맞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목동에선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 2만6629가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14개 단지 모두가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격이 들썩였기 때문이다. 이들 아파트에선 지분 18㎡(주거지역 기준)이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취득은 어려워졌지만 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선 신고가 거래가 9건 신고됐다. 이 기간 신고된 아파트 매매 세 건 중 한 건은 신고가 거래라는 뜻이다.

목동2단지 전용면적 65㎡형은 지난달 16억90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세웠다. 4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전 거래(15억6500만 원)보다 1억2500만 원 올랐다. 목동7단지에서도 5월까지만 해도 15억 원이던 전용 53㎡형 최고가가 그보다 1억 원 높은 지난달 16억 원으로 갈렸다.

목동 주택시장에선 여전한 재건축 기대감과 매물 품귀 현상을 가격 상승 이유로 든다. 토지거래허가제를 투기성 수요 유입을 막고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하는 게 이곳 분위기다. 이렇다 보니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할 수 있는 매물은 '가물에 콩 나듯'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전세를 끼고선 집을 사고팔 수 없어서다. 목동 J공인 관계자는 "거래 가능한 물건이 귀해지니 가격은 저절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목동의 '정중동' 집값 상승세는 9월 갈림길에 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서울시는 안전진단만 통과해도 재건축 조합원 매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9월 중 관련 법을 고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 물건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를 살 수 없다. 사고 난 후에도 매매가 어려워진다. 목동 D공인 측은 "토지거래허가제보다 전매 규제 강화가 더 치명적일 것"이라며 "거래 절벽이 올 수 있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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