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개 중 7개 "현행 산안법 효과 없거나 부정적 영향"

입력 2021-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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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평가 및 개선과제 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진제공=경총)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작년 초 개정돼 시행 중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발표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평가 및 개선과제 기업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원청)의 책임 범위와 처벌수준이 대폭 확대·강화된 방향으로 전부개정돼 작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 486개사(응답 기준) 중 71.9%는 전부개정 산안법의 산재예방 효과성에 대해 '영향 없다'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사업주(원청)에 대한 규제와 처벌수위만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가 늘어났기 때문'(21%),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미흡'(17.4%), 서류 작성 등 행정업무 증가로 안전관리 업무 소홀 가능성(8.6%)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전부개정 산안법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정에 대해선 ‘원청 및 건설공사발주자 관련 제도’(51.0%),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해제 제도’(28.1%)가 꼽혔다.

현행 산안법에선 원청은 물론 발주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원청과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과 설계, 시공까지 단계별로 산재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산업장의 경우, 다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중대 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그와 같은 작업에 대한 '일부 작업중지'를, 붕괴, 화재ㆍ폭발, 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해 주변으로 확산할 수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전면 작업중지'를 고용부 장관 명의로 명령할 수 있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근로자 의무규정 확대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5.5%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현행법상 사업주 관리 감독만으로는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사고예방이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해서는 43.8%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산재예방을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현재와 같은 처벌 위주의 정책 기조가 오히려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48.8%가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감독정책 수립’을 지목했다.

이밖에 ‘업종·규모·재해유형별 맞춤식 감독 집행’(22.3%), ‘기업의 자율적 재해예방능력 및 현장 작동성 제고에 중점을 둔 법·체계 개편’(22.3%), ‘산업 안전보건 감독행정 업무에 관한 감독관 전문성 확보’(4.3%)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사업주의 책임만을 대폭 강화한 전부개정 산안법이 산재예방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처벌중심의 입법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안전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예방중심으로 행정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안전규정이 철저히 준수되는 기업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외국보다 미흡한 근로자 의무규정을 확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책임 범위에서 근로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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