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부과 IT 기업 선정 기준 윤곽…“매출 27조·이익률 10% 기준”

입력 2021-06-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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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서 합의 도출 목표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 연합뉴스
글로벌 디지털세와 관련한 과세 대상 기업 선정 기준 윤곽이 드러났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9일 글로벌 디지털세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경제협력기구(OECD)가 약 140개 국가·지역에 제시한 과세 규칙 원안을 인용, OECD가 과세 대상을 매출액 200억 유로(약 26조 9296억 원)·이익률 10%를 기준으로 100개사로 좁혀 매출이 발생한 나라와 지역에서 폭넓게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관련국들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온라인 회합을 통해 실무 차원의 합의문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지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디지털세에 대한 틀이 정해지면 글로벌 세제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요 7개국(G7)은 이달 상순 재무장관 회의에서 단순한 수익 기준을 마련해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를 과세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OECD는 원안에서 이익률이 10%를 넘는 부분에 대해 적어도 20%의 과세권을 소비자가 있는 나라와 지역에 부여하기로 했다. 일례로 어떤 기업의 이익률이 15%라면, 기준을 웃도는 5%분이 디지털 과세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5%분의 20% 이상(이익률의 1%분)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갖는 방식이다.

아마존닷컴은 이익률 10% 이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데 OECD는 수익성이 높은 클라우드 사업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세 비율이나 자세한 배분 방법은 차후 확정할 예정이며, 국가·지역별 이용자 수나 수익 등을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규칙은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로 불리는 거대 빅테크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국가가 디지털 과세 규칙과 관련해 금융과 자원 등 분야의 사업 제외를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줄다리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OECD는 이와 함께 법인세의 국제적 최저세율도 논의하고 있다. 앞서 G7에서 합의한 ‘최소 15%’라는 안을 합의 문서에 명기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된다. 헝가리 등 저세율 국가나 신흥국 일부는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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