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상 첫 현직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입력 2021-06-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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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찰이 사기·횡령 혐의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A 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기·횡령 등 의혹을 받는 수산업자 B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부장검사가 B 씨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경찰은 A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지시 등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됐다.

경찰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2012년 조희팔 사건 당시 경찰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수평적 관계가 되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근거 없이 기각할 수 없게 됐다는 해석이다.

A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 부부장검사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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