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며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A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끝내 흉기로 살해했다. 두 사람은 택시 기사로 함께 일하며 15년 이상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고 의심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근처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김씨는 A씨에게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뒤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심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지만,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