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먹이고 때려"…'8세 딸 살해' 친모·계부 30년 구형

입력 2021-06-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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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8·여)씨와 남편 B(27·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 딸을 제대로 양육한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친모와 계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을 먹게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감히 가늠할 수 없다"며 "학대를 모두 지켜봤던 (남은) 아들(피해자의 오빠)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누가 보듬어 줄 수 있겠느냐"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죽은) 아기한테 미안하다"며 "큰 아이도 (보호)시설로 가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도 "딸 아이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혼냈다"며 "되돌아보니 하지말았어야 할 명백한 학대였다"고 울먹였다.

이어 "하지만 절대 딸 아이가 죽기를 바라거나 그걸 예상하면서까지 혼낸 건 아니었다"며 "딸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A씨의 전 남편도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했고, 피해자와 그의 오빠가 2015년 5월 길에 버려져 있다가 뒤늦게 발견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올해 3월 2일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으며 초등생인데도 사망 전까지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딸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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