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폭력 신념'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입력 2021-06-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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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개인의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대를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2)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과 성 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이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남성이 '폭력과 살인 거부' 등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해 무죄를 확정받은 최초의 판결"이라며 "단순히 기독교 신앙만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어서 기존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과 구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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