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국철도 2019년 성과급 736억 과다지급 적발

입력 2021-06-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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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사장에 주의 요구, 기재부 장관에 경평 반영 통보

▲한국철도(왼쪽) 본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한국철도)
한국철도(코레일)가 2019년 공공기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기준을 어기고 736억 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 주의 요구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코레일 기관정기검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9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이하 성과급)으로 총 3362억 원을 지급하면서 당시 성과급 지급기준인 '월 기본급'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했다. 이는 정기상여금, 통상수당을 제외하도록 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이다.

또 코레일은 근속연수에 따른 관리보전수당, 직무역할급 등 통상적 수당에 해당하는 급여도 월 기본급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급기준을 정당하게 적용했을 때는 성과급이 2626억 원으로 추산했다. 코레일이 직원들에게 736억 원을 더 지급한 것이다.

코레일은 또 2014년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 따라 대우수당을 폐지해야 하나 노사합의를 통해 대우수당을 부활, ‘4급에서 12년이 경과’한 경우 기본급의 9%, ‘5급에서 7년이 경과’한 경우 기본급의 12%를 지급했다. 그 액수는 연봉제 2420명에게 5년여간 32억8500만 원, 호봉제 직원 1만6584명에 242억3000만 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또 코레일이 사원 근무복 구매계약을 하면서 납품업체가 청렴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 대상이 됐음에도 계속 사원복을 공급받고 원단 검사를 하지 않고 품질을 허위보고해 낮은 사원복을 납품받는 등 2017~2018년 계약업체에 66억 원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코레일은 전신인 철도청으로부터 승계받은 철도회원 예약보관금 412억 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지 않고 채무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70억 원을 수익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2012년 구 철도회원 제도(예약보관금 2만 원 납부)를 폐지해 회원 40만2863명을 탈퇴시킨 바 있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은 코레일 사장에게 경영평가성과급 과다 지급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기재부 장관에게는 경영평가성과급 과다지급 사실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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