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사, 새벽 음주운전 적발…면책 특권 주장

입력 2021-06-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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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광주광역시 주재 중국총영사 소속 영사가 만취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 A씨가 지난 20일 새벽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의 음주 운전은 행인의 신고로 발각됐다. 비틀거리는 차량을 본 한 시민이 “광주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9%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공무 중 벌어진 일이다"면서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가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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