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검사 방해’ 쑨양, 4년 3개월 자격정지…도쿄올림픽 출전 무산

입력 2021-06-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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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재재판소 재심 재판부, 2020년 2월부터 4년 3개월간 자격정지 선고

▲쑨양(왼쪽 두 번째)이 광주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우승 후 시상대에 오른 가운데 동메달리스트인 던컨 스콧(맨 오른쪽) 선수가 쑨양의 도핑검사 회피 의혹에 시상식에서 함께 서기를 거부한 모습. (뉴시스)

중국 수영 스타 쑨양(30)의 2020 도쿄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 쑨양은 최근 도핑검사 방해 혐의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재심에서 4년 이상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CAS는 22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재심 재판부가 쑨양에게 4년 3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자격정지 기간은 CAS가 첫 징계를 내린 지난해 2월 28일부터다.

정지기간이 애초 8년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경됐지만, 내달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는 참가할 수 있지만 1991년생인 쑨양의 나이를 고려하면 그가 선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검사 샘플을 채집하려고 중국 자택을 방문한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검사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쑨양은 검사원들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호원들과 함께 망치를 이용해 혈액샘플이 담긴 유리병을 깨뜨리고 검사보고서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수영협회는 검사원들이 합법적인 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쑨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쑨양에게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국제수영연맹(FINA)도 실효성 없는 ‘경고’ 조처만 하자,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19년 3월 쑨양과 FINA를 CAS에 제소했다. 그러면서 쑨양에게는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 자격정지 징계를 내려 달라고 CAS에 요구했다.

CAS의 재판이 늦어지면서 쑨양은 2019년 7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출전해 남자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하지만 도핑검사 회피 의혹으로 다른 선수들로부터 ‘시상대 보이콧’을 당하는 등 대회 기간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CAS는 이례적으로 공개 재판까지 한 끝에 지난해 2월 쑨양에게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쑨양은 CAS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스위스 연방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CAS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원심 판사 가운데 한 명이 중국에 대한 편견을 담은 글을 SNS에 올린 점을 근거로 해당 판결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재심은 원심과 다른 재판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쑨양이 “무모하게 행동했다”고 판단해 4년 3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쑨양은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3개를 딴 세계적인 수영 스타다.

2012년 런던올림픽 자유형 400m에서 당시 대회 2연패를 노린 박태환이 예선에서 실격 파동을 딛고 은메달을 수확했을 때 금메달리스트가 쑨양이었다. 또 자유형 1500m에서도 우승해 대회 2관왕에 오른 데 이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도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쑨양은 2014년 5월 중국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도핑검사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에 양성반응을 보여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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