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ㆍ횡령' 전 상지대 총장 집유 확정

입력 2021-06-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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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상지대학교 총장. (연합뉴스)

학원법인 인감을 변경해 자신의 소송을 취하하고 교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기 전 상지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격모용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17년 9월 선임이 취소된 상지학원 전 이사장·이사들과 이사장 자격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당하게 발급받은 상지학원 인감증명서로 징계 무효 소송의 상고 취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전 총장은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로 해임돼 상지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2014년 재직 당시 교비 5000여만 원을 자신의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와 2017년 총장직무대행 중인 다른 교수를 찾아가 “자격 없는 총장은 물러가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총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횡령 혐의 중 약 9만 원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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