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김 총리 "내달 1일부터 수도권 6인ㆍ15일부터 8인 모임 허용"

입력 2021-06-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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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금지 해제, 수도권만 2주간 이행 기간 도입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6인(15일부터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비수도권은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 지난해 12월 '5인 이상 집합 금지' 지침이 시행된 지 반년만이다.

김부겸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1단계는 모든 제한이 없어져 다중 이용시설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며 "2단계인 경우는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겠다"며 "1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수도권은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수도권에 250명 이상일 때, 3단계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수도권에는 500명까지, 4단계는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에서는 1000명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인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을 포함해 모든 제한이 없어진다.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새 거리두기는 7월 1일부터 2주간은 이행 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1일부터 14일까지는 6인까지, 15일부터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7월부터 새 거리두기가 적용되더라도 실내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김 총리는 "7월부터라도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를 했을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며 "공직사회가 먼저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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